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
근로복지공단이 중소사업장의 퇴직급여 체불방지와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한계를 고려하여 30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만들었습니다.
가입조건 및 장점
근로복지공단이 직접 기금을 운용하는 공적 퇴직급여제도로 상시 근로자가 30명 이하인 중소기업 사업장이어야 합니다.
3년 한시 사용자부담금 재정지원 : 사용자가 납입한 해당연도 정기부담금의 10/100, 상시 30인 이하 사업의 최저임금 130% 이하(고용보험 월평균보수 268만 원 미만) 근로자에 대해 1명당 26.8만 원, 사업별 최대 30명까지 지원
- 사용자가 좋은 점 : 사용자부담금 지원, 보다 낮은 수수료, 쉽고 간편한 가입절차, 법인세(사업소득세) 절감 효과, 분할적립하여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
- 근로자가 좋은 점 : 공적 기금형 퇴직급여제도, 안전한 노후보장, 안정적인 수익률 추구, 믿을 수 있는 투자의사결정, 근로자 재정 지원
가입절차
가입상담을 받으신 후 표준근로계약서근로자대표 동의 및 가입신청서(가입자명단 포함) 제출합니다. 그다음 부담금납입- 재정지원(분기별)-급여지급체계로 운영됩니다.
퇴직연금제도 비교
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| 퇴직금제도 | 퇴직연금제도 | |
적립.운용 및 지급형태 |
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| 퇴직시 일시금 형태로 수령 |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적립.운용하므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수령 |
제도운영주체 | 근로복지공단 | 기업(사용자)중심의사결정 | 기업(DB확정급여형) 혹은 근로자(DC확정기여형,IRP) |
부담금 납입 주체 | 사업장(근로자 추가적립가능) | 해당없음 | 기업(DC/IRP의 경우 근로자 추가적립가능) |
운용위험부담 | 근로자 | 해당없음 | DB확정급여형 : 사용자 DC확정기여형/IRP : 근로자 |
퇴직급여수준 | 부담금 ± 수익률 |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 임금 * 근속연수 | DB확정급여형 :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8 근속연수 DC확정기여형/IRP : 부담금 ± 수익률 |
중간정산/중도인충 | 중도인출 -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|
중간정산 -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|
중도인출 -DB확정급여형 : 불가 -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|
근로자 세제혜택 | 연금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| 퇴직금 수령시 과세 | 연금수령시까지 과세이연 일시금 |
위험성 |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발생 | 퇴직시 지급불능으로 인한 퇴직금 체불발생 사업주 목돈 마련 어려움 |
금융시장 상황 및 개인의 자산운용 전문성 부족으로 손실 발생 |
기타 | 재정지원 -사업주 부담금 재정지원 |
해당없음 | 해당없음 |
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장점이 가득한 제도를 소개해드렸습니다.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근로복지공단 푸른 씨앗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 1661-0075로 전화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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