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었다고 합니다. 기존에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못하여 신청을 못하신 분들도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포스팅을 하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지원대상
19세 ~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(청약통장 가입 필수)
- 2024년 신청가능 : 1989년생 ~ 2005년생
- 2025년 신청가능 : 1990년생 ~ 2006년생
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및 재산가액 4.7억 원 이하
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및 재산가액 1.22억 원 이하
*청년월세(1차)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은 1차 지원(12회)을 다 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지원 내용
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
거주요건 폐지와 신청일시
< 거주요건 >
-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
-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상인 경우
-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 원 이하
복지로 모의 계산서비스(청년월세)는 24년 4월 19일 금요일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됩니다.
마이홈포털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자가진단 서비스는 24년 4월 12일 금요일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됩니다.
거주요건 폐지 반영한 신청 일시 : 24년 4월 12일 09시 ~ 25년 2월 25일 24시
신청조건과 지원내용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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